울산시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감독 강화…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 서면질문에 답변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과 관련, 울산시가 장애인 시설의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이 최근 서면 질문한 ‘A 재활원 인권침해 및 구조적 학대 대응’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시는 먼저 시설 종사자 채용 단계부터 인권 감수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해 인적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이력이 확인된 경우, 종사자 자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설 내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 이력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위법행위 기록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도 감독 방법에 대해서는 입소자 면담, 보호자 의견 청취, 생활환경 실사 등을 병행하는 현장 밀착형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 서류 점검이나 시설장 면담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본인의 생활 경험과 인권 체감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해 권익 침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 개선 조처를 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심리 평가와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등 스트레스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학대 가능성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학대 행위 처분 기준 강화 △시설 평가 항목 중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기준 상향 △장애인 탈시설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장애인 표준 돌봄 매뉴얼 제작 등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계기”라며 “이러한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응급조치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최대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A 재활원은 지난해 말 20여명의 생활지도원이 장애인 29명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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