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음주사고 당해 들통…벌금 300만원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40대 여성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이 발각돼 벌금형을 받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B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밀리면서 A씨 차량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 기사인 50대 남성, 40대 승객 등 3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약 10㎞ 구간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됐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500m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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