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점자 진흥' 제도 기반 마련한다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점자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울산에서 처음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지역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점자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는 점자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특히 사용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점(제3조)과 공공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물 비치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제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행사 시 점자 자료 제공과 점자 재난 안내문 제공, 점자 출판 지원(제8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주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4일인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중구에는 올해 2월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1만546명 가운데 10% 수준인 1059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다.
이는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문희성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정보 제공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내 체계 등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점자 사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제2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minjuman@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