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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전동킥보드 '2명 이상 탑승 금지' 조례 개정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2025.5.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2025.5.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안전성을 높이고 무단 방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무단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에는 '승차 인원 초과 탑승 금지'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의 탑승 인원이 1인을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7조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해 이용자에게 안내 수칙과 운행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기 점검 강화,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속 이동,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보장 범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제8조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명시해,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차량 통행 방해 금지와 관련 법령 위반 시 구청장의 조치도 담았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는 지난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4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다. 사망자 역시 8명에서 24명으로 3배가 늘어났고, 이 중 10~20대의 사고율이 전체의 6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의성을 이유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체계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단방치로 인한 불편과 피해도 최소화시켜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제2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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