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관위, 21대 대통령 선거일 근무자 투표시간 보장 요청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 선관위는 이 달 중순 시청 및 각 구·군청 등 지자체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근로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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