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장서 상습 학대 일삼은 임직원 실형·집유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원장과 직원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어재원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보호작업장 전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다른 전직 팀장 1명과 직업훈련교사 1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3∼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10명가량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작업장 내 전화 응대 업무를 청각장애인인 C씨에게 맡기고, C씨가 전화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화를 내며 윽박질렀다.
A씨 등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30분 정도 매일 소리 내 읽도록 지시하고, C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정강이를 걷어찼다.
또 다른 청각장애인 D씨에게는 "장애등급이 3급이어서 국가에서 고용지원금이 안 나온다. 2급으로 안 되느냐. 고용노동부에 가서 중증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 팀장 B씨는 정신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핀잔을 주고 때리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28회에 걸쳐 학대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중증 장애인의 직업 훈련와 자립을 돕는 곳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해 왔다"며 "특히 A씨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장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