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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징역 12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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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경)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업 종사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9시 15분께 울산시 남구 두왕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C씨가 1.2㎞가량을 추격해 A씨의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A씨 차량 운전석 창문에 몸을 넣어 차키를 회수하려 했으나 A씨는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다.

C씨는 A씨의 차량에 매달린 채 2~3m가량을 끌려가다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10㎞가량을 도주한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족의 권유로 다음날 새벽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는 삶을 잃었고, 유족들의 삶은 회복될 수 없게 파괴됐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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