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 찾아가는 산단공방 운영…노동법 교육·기업 상담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6일부터 11월까지 울산지역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개별기업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명은 '울산 산단공방'으로 산업단지 내 노동법 공부방이라는 의미와 맞춤형 노동법 상담 공방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1회차 울산 산단공방은 26일 달천농공단지기업입주자협의회 회원사 대표와 인사·노무, 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 기업지원 제도와 올해 시범 운영되는 일육아 동행플래너 사업 설명,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령,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교육한다.
교육 종료 이후에는 개별 사업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노동관계법·기업지원 제도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다.
아울러 지청은 인근 사업장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노동법 준수 의식 확산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이번 울산 산단공방을 통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각종 지원금·컨설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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