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선관위, 선거공보물 245부 무단 수거자 경찰 고발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보물을 무단 수거한 A씨를 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으로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각 세대별로 송부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245부를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주군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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