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희롱 혐의' 조민호 하나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조만간 '해임' 등 최종 징계 수위 결정할 듯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7일 직원 성희롱 혐의로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직무정지' 조치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이날 통일부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주태 재단 사무총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남북하나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24일 직원 성희롱 혐의가 인정된다는 통일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 이사장에 대한 해임 조치를 의결하고, 인사권자인 통일부 장관에게 조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남북하나재단 정관에 따르면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에게 해임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통일부의 직무정지 조치는 해임 등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까지 조 이사장이 인사나 예산 등 남북하나재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남북하나재단이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 탈북민들을 잘 섬기는 일, 기관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somangchoi@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