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선포…국민 입에 재갈"
"북한식 5호담당제, 중국식 사상통제 하나?…내란 낙인·몰이"
"'권력 잔인하게 행사' 이재명 집권시 독재 극단화 확실"
- 박소은 기자, 송상현 기자, 조현기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송상현 조현기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등으로 내란 선전을 퍼나를 경우 고발하겠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13일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들,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카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내란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서 단순하게 퍼나르는 일반인도 고발하겠다 밝혔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건지,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답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민 32%를 고발할 생각인가"라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헌틀막과 다름없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 펼칠지 아찔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수많은 가짜뉴스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계엄 이후에도 극좌 유튜버를 국회로 불러들여서 암살조의 미군사살 등 괴담 살포를 돕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본인들 가짜뉴스 괴담살포는 보호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들 의견 제시는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로 유튜버를 비롯해 우리 국민, 우리 청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계엄 이후 민주당은 내란 낙인을 난사했다. 정부에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워서 내란죄를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재갈법 도입을 시도했다. 최근에는 자기 지지율에 맞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했다"며 "이처럼 민주당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에 이어 결국 국민 입에도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가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하다"며 "실제로 과거 이재명은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 국민 일상 감시하려는 욕망은 모든 독재자의 공통된 욕망"이라며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모든 검열 시도를 중단하시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적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도 "도대체 민주당 의원님들은 내란죄 구성요건을 알고 하시는 소리인가. 더 나아가 민주당 파출소를 개설하고 유치장 교도소까지 만들어놨다고 한다"며 "웃지 못할 일이다. 민주당의 막가파식, 이거야말로 카톡 계엄령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했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도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하겠다는 것이어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사생활 비밀, 제18조 통신비밀보장,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검열 금지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다"며 "일반 국민들로부터 '저 고발당하는 건가요' 하고 연락이 온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가짜뉴스라고 누가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크다. 단순히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가짜뉴스나 내란 선동으로 치부한다면 민주당의 입맛대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은 비상계엄 해제로 종결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계엄 해제 이후 현 상황에서 내란선동죄가 성립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며 "아니면 반민주당으로 당명을 고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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