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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체 특검 낼 것" 야 "공식 발의부터"…협상 전 신경전(종합)

여 "외환죄 빼고 수사 범위·기간 축소"…독소조항 배제
내란 국조특위, 윤 대통령 22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박기현 임세원 임윤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체 특검법 발의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각자의 특검안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할지 여부와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놓고 이견을 좁히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윤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한 내란특검법을 발의하자 자체 특검법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하는 전략으로 맞수를 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파악 결과 자체 특검법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자체 특검법 이름은 '계엄 특검법'으로 정했다. 특검법에는 내란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 고소·고발 관련 사건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조항들을 대거 도려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다 포함할 것"이라며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던 부분이나 정치인과 공무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던 의혹, 비상계엄 해제할 때까지 내란에 참여·지휘한 부분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와 관련해선 야 6당의 특검안이 규정한 '대법원장' 외에도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넓히고, 수사 기간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야 6당의 150일보다 대폭 단축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은 국민의힘 특검안과 관련해 발의 계획이 아닌 실제 발의를 기준으로 판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라면 조속한 실무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 논의가 가능하다"며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야 6당의 이번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11일 야당 주도로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의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발의했다.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후보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강제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내란특검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내란특검 가동 시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일반 특검으로 이전해 일반 특검을 수사 주체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반 특검법은 상설특검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변수도 남아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대법원장 추천 제삼자 추천'을 우리가 받지 않았느냐"며 "법무부 차관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최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오른쪽부터)과 여야 간사인 김성원, 한병도 의원이 논의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 특검법의 최대 쟁점은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외환죄 혐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활동까지 외환 행위로 치부하느냐"며 외환죄 혐의 수사에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법안을 갖고 논의하겠다"며 "내일 오전이라도 발의하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 8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계엄 준비 상황과 역할 등에 관해 질의했다.

윤 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 신경전은, 야당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오는 22일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의결한 1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의결안 명단은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 등이 빠지고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80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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