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계엄 특검법 논의 개시'…여야 '끝장 협상' 나선다
본회의 전 1차전 의견 교환…정회 후 논의 재개
- 이재명 기자,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이광호 기자 = 야 6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상정 보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사일정 2항을 심의해야하지만,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상정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대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들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했고 13분 만에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뒤이어 우 의장은 여야 협상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이제 빨리 비정상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높다"며 "여당과 야당이 양보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냈고 또 여당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특검법안을 제출을 했다"며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자정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는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2월 임시회 일정을 올렸고 2월2일부터 17일동안 하도록 하기로 했다.
세번째 안건인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재석 279명,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재석 268명, 찬성 188명, 반대 66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가해방지 및 엄정대처 촉구결의안은 재석 274명, 찬성 274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밖에도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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