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갈등 폭발' 개혁신당…천하람 '당대표 당원소환·직무정지 의결'
일부 최고위원 개최…천하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정국진 대변인 "천하람 최고위 소집 권한이 없어"
-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개혁신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자체적으로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허은아 당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당원 소환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개혁신당 긴급최고위는 당원 소환제 실시 의결로 허 대표가 직무 정지됐으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당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무처와 긴밀히 협조해 설 전에 당원 소환 투표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를 열고 "지금까지 원내 정당에서 당원소환제가 실제 실시돼서 진행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당 민주주의에서도 중요한 일인 만큼 정무직 당직자들은 물론이고 이 업무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개혁신당 긴급최고위에는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김철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본인에 대한 당원소환제가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20일) 해당 최고위원들은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 측에 당원소환 요청서, 임시전당대회 소집 요구서를 전달했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가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의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 경우, 당원들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소환 청구는 으뜸당원(당비를 내는 당원) 20% 이상 그리고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요건이 충족된 경우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으뜸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허은아 지도부가 출범한 5월 이후) 6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숫자는 2만 4716명"이라며 "허 대표 당원소환에 대해서는 1만 2526명(50.68%), 조 최고는 1만 2506명(50.60%), 전당대회 소집 요구는 1만 2527명(50.68%)이 서명했다. 17개 시도 또한 모두 (소환 요구가) 10%를 넘어서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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