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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조치에 하세월…학폭심의 4주내 의무개최법 발의

민주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심의위 개최 시기 명문화
"신속한 학폭위 개최로 피해 학생 조속한 조치 필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총장들에게 질의를하고 있다.2024.10.17/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한을 명문화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을호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조사를 완료한 후 최대 4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학폭위가 교육부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고 4주를 초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겪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기한 내 개최된 학폭위 건수(215건)에 비해 4주를 초과한 건수(1023건)는 약 5배에 이르는 등 심의 지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폭위 심의가 4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화해 개최 지연을 방지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제도 미비로 인해 제때 보호받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폭위 지연을 방지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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