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무죄에 "대법 현명한 판단을"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의심 든다'면서…판결 납득 어려워"
"임종석·조국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신속 수사 이뤄져야"
- 박소은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이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실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송 전 울산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법 재판부도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서 대변인은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동원되었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 김기현 후보에 대해 낙마용 수사도 시도했다"며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되어 피고인 15명 중 12명이 줄줄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오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한 번 더 남아있다. 최종심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한편,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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