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무죄…황운하 "재판부에 경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 기소…1심 징역3년 뒤집혀
황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 보복 기소"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황 의원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검찰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던 황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이었던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의원은 "도둑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둑은 풀어준 검찰은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싀워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보복 기소한 검찰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프레임과 조작된 증거에 매몰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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