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분양 직접 회수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종합)
영세소상공인 소득공제 한시적 30%…물가 안정 위해 11.6조 투입
"추경, 가능성 열고 野와 대화…반도체법 협의 마무리돼야" 강조
- 조현기 기자, 정지형 기자,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정지형 서상혁 기자 = 당정이 4일 기업구조조정(CR)리츠 상반기 출시 등 지방의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또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30%로 상향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분야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사업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등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CR 리츠도 유사한 구조이지만, 투자 대상이 미분양 주택에 한정된다. 과거 미분양이 급증했던 2009년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총 9개 미분양 CR리츠를 도입해 총 3404가구를 매입한 전례가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이날 DSR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를 비롯해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 △영세소상공인 사업장 소비 소득공제율 한시적 15%→30% 상향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전환보증 3.2조원 등) 지원 확대 △연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40조원)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당정은 11조 6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87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 패키지'를 상반기 중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 추가 소비 소득공제(20%), 내구재 구매촉진 3종 세트(자동차개소세 한시인하 등)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 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추경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야당과) 대화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연금특위 가동 등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추경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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