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예외' 협상 전 기싸움…野 '특별연장근로' 카드에 與 "꼼수"
국힘 "특별연장근로 도입해도 총시간 못 넘기고 절차 까다로워"
민주 "52시간 빼고 합의하자"…개선안 내놔야 협상 물꼬 트일듯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협상 테이블에 '특별연장근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52시간 예외가 아니면 안 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더라도 '총근로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사실상 안 하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근로 규정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넣는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연장근로란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 시간을 넘어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부진해지자, 정부가 그간 플랜B 정도로 검토한 방안을 민주당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노동계의 우려를 의식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 행보를 보임에 따라 다소 물러섰다.
민주당의 절충안에도 국민의힘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특별근로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이를 반도체특별법에 적용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더라도 총근로시간인 64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로 하는 절차, 3개월 간격의 비교적 짧은 인가 기간을 두고도 업계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최근 정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 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고 싶지 않아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모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 업무를 조금만 이해하면, 중간에 끊긴다는 것이 얼마나 능률을 저해하는지 알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기업이 실적을 냈던 건 기술 격차를 벌렸기 때문인데, 이대로 가다간 경쟁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아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시킬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총 근로시간 초과·인가 기간 확대 등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책위 측은 "당의 입장은 주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반도체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선 업계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반도체특별법에 노동시간 조항은 제외하고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양측이 접점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경색된 여야 현안 협상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의제로 추경을,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과 연금개혁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협조해야 추경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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