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5분 일찍 차단했다면 계엄 해제 못했다'…계엄군의 국회 단전 시도
野 내란특위 "계엄군 지하 분전함 열고 조명 차단기 내려"
'1시 1분 계엄해제 의결, 지하 단전 조치 1시 6분'
-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특위)가 16일 국회에 출동한 무장 계엄군이 실제로 '단전 조치'를 시도한 정황을 발견해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내란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계엄사태' 당시 실제로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투입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내란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던 계엄군은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다"며 "그리고 1시 6분 59초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 의 전력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1시 1분에 계엄해제 의결안이 통과했고 단전 조치는 1시 6분에 이뤄졌다"며 "5분 일찍 단전 조치가 이뤄졌다면 계엄 해제 의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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