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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12·3 비상계엄, 국회로 군병력 보낸 건 문제"

"국회 해제요구권 쥐고 있어…활동 제약 문제 있다"
尹내란죄 혐의 "수사기관·사법기관서 결정할 부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정지형 손승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내는 것과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계엄이란 것은 적법하게 선포가 됐을 경우에 각 기관에 보내는 것은 맞지만 국회는 좀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는 (계엄) 해제요구권을 쥐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 두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 국회의 행동에 대해 제약했는지 안 했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이고 다퉈지는 쟁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단전하려고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바로 부인한 것으로,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국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치인을 체포하고 (본)회의를 방해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헌재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 "내란죄 성립 부분은 형사 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기소되면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제 생각 좀 더 분명하다. 수사 기관이나 사법 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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