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외부감사 놓고 "국회·법원 못 받으면 우리도 안 돼"
"동일한 헌법기관 대해 차등대우 인정되지 않아"
부정채용 논란엔 "입 열 개 있어도 변명 안 돼"
- 박소은 기자,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김지현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면 다른 헌법기관, 즉 국회·법원·헌법재판소와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인지 묻는 것이었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장을 대상으로 "가족 특혜 채용, 비위 채용에 부실선거 관리, 소쿠리 선거, 이런 게 만연하니까 국민들이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선관위의 자정능력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라고 했다.
이에 김 총장은 "동일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차등대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나 법원에 대해 외부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저희 기관에서도 외부적인 감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서도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부분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감사는 국가기관 모두가 받도록 돼 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 인사에 관련한 부분, 조직에 관련한 부분은 국회나 법원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지금 저희 기관이 영세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이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차제에 중앙선관위를 국정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나 이런 곳에서 더 들여다보시고 저희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신다든지 해서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후 김 의원이 '지방선관위는 전부 행정부처로 이관하는 방안도 수용 가능하냐'고 물었고 김 총장은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김 총장은 중앙선관위 일부 고위직 자녀의 경력 채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입이 열 개가 있어도 저희가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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