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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불출석 김건희·노소영 등 43명 검찰 고발

노소영·노재헌, 노태우 비자금 의혹 규명 증인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43명을 지난 2월 2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법사위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도 적시됐다. 이밖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한 노 전 대통령의 자녀인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이 포함됐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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