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체부, '정몽규 축협 불법 파견 10억 지급' 수사 의뢰
2월 수사 의뢰…종로서, 사기·횡령 혐의로 관계자 수사 중
月 250만원→800만원 자문료 인상하며 인사위 의결 누락
- 박소은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권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 후 HDC 소속 임원을 편법 파견하고 10억 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관계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수임료를 받은 임원 A 씨는 문체부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축구협회에서 퇴직했다. 사실상 징계가 어려워지자 문체부가 해당 내용을 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재직한 A 씨의 비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기·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 2월 17일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HDC 상무보 A 씨가 축구협회에 편법 파견돼 근무하면서 사기·횡령을 비롯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문서의 위변조를 저질렀는지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A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A 씨는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19일 축구협회를 그만뒀고, 징계가 불가능해지자 문체부가 지난 2월 수사당국에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A 씨는 2013년 3월 HDC 소속으로 축구협회에 파견돼 11년간 10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파견법상 파견은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5배 이상의 기간을 근무한 셈이다.
문체부 감사를 통해 인사 규정상 근거가 없이 회장사 직원을 파견했으며, 자문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내부 결재와 인사위원회 개최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 씨의 2013년 월 자문료는 250만 원이었으나, 2018·2020·2023년 계약을 거듭하며 월 800만원으로 올랐다. 약 220%의 인상을 거치는 동안 상근 임원의 전자결재 문서는 없었다.
지난 2020년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중 비밀유지 조항을 어긴 점 또한 수사 대상이다. 축구협회는 국제설계공모로 선정된 UN스튜디오와 계획설계를 추진했는데, A 씨가 원활한 설계업무 관리를 명목으로 HDC에 구두로 조언을 요청했고 HDC 직원이 별도 계약 없이 자문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해당 과정에서 축구협회와 UN스튜디오 간 주고받은 47건의 설계 관련 수발신 메일 중 30건이 HDC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향후 공사입찰 과정에서 HDC가 사전에 보유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해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배 의원은 A 씨가 대한축구협회 정관이나 예산, 징계 등 협회의 민감 서류까지 결재에 참여하고 월급 및 부대비용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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