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원사주 의혹·계엄 비판자막 삭제거부' 공익제보자 지정
"용기 있는 제보 있었기에 의혹 수면 위로 드러나"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 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당사자들을 공익 제보자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다.
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19일 오후 방심위 직원 4명(김준희, 지경규, 탁동삼, 비실명 1인)과 지교철 한국정책방송원(KTV) 전문위원을 각각 공익 제보자 보호 대상 4호와 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호 4호로 지정된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 2023년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있다며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공익신고를 했던 당사자들이다.
보호 5호로 지정된 지 전문위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각계 요구와 발언 등을 자막으로 내보냈는데, 계엄 비판 자막을 삭제하고 정부 입장만 내보내라는 KTV 측의 지시를 거부하다가 사실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권익보호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공익 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있었기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민원 사주'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상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맞서 방송자막을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려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내란사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와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을 각각 공익 제보자 1·2·3호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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