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만 3억인데 세금이 5400만원"…'희귀질환자 생존권' 법안 발의
강선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의원 109명도 동의
"생명줄 같은 약에 세금 부과 안돼…국가 최소한의 역할해야"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회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닌 생명줄"이라며 "세금이 아닌 생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병의원 진단서와 처방전을 통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하는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자가의약품도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취급돼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현행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시행규칙에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자가의약품 대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환자나 가족이 의약품 가격 외에도 고액의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가 납부한 세금은 관세 약 25억 6000만원, 부가가치세 약 68억8000만원으로, 연평균 약 1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자가의약품 수입 과정에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자가의약품을 찾아 나선다"며 "그들에게 세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시각에서는 특혜로 비칠 수 있지만, 이는 특혜가 아닌 국가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희귀질환자 가족은 "약값만 연 3억 원인데 세금이 5400만 원에 달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돼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개별 발송하며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각 10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세제 정비를 넘어, 희귀질환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임을 실현하는 조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윤 의원은 "국민 건강권은 세금보다 우선한다"며 "희귀질환자 건강권이 매번 좌절돼 왔던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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