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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성장과 통합' 관계자 7명 고발…공선법·정자법 위반 혐의

"미등록 조직인데 불법 정치자금 모금 시도" 의혹 제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로 칭해지는 '성장과 통합'과 관련해 관계자 7명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미등록 단체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허민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은 이 후보로부터 직접 성장 전략 마련 등을 요청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이 단체가 사실상 이 후보의 유사기관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이 단체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문제가 지적되자 모금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공지함으로써 불법 모금 행위를 사실상 시인했다"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선거 질서를 심각히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관위에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ngela0204@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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