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2대 국회 10개월 128건 고발 역대 최다…'동물국회' 결과물
최다 고발 상임위는 법사위…정쟁 잦았던 운영위·과방위서 '집중'
여소야대 22대 국회, 당리당략 따라 운영한 결과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협치'가 실종된 22대 국회 10개월간 역대 가장 많은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날카롭게 대립했던 주요 상임위에서 고발이 집중됐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맡아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다.
29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0~22대 국회 중 증감법(증언감정법) 고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 9일까지 상임위 불출석·모욕·위증 등의 혐의로 총 128건의 고발 안건이 의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쟁이 격화됐던 20대 국회의 89건, 21대 국회의 36건 전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여야 간 대립이 잦았던 상임위에서만 10개월 사이 100건에 육박한 고발이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43건으로 최다 고발 상임위였다. 이어 운영위 32건, 과방위 17건, 교육위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사위(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나 장모인 최은순 씨,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관련된 고발이 많았다.
과방위(민주당 최민희 위원장)에서는 일부 증인들에 대해 고발이 집중됐다. 총 17건의 고발 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만 3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이 2건이었다. 현재 류 위원장은 사의를 표한 상태다.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형제상을 당한 우오현 SM 회장을 두고 "새벽에 발인했으면 (국회) 출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과방위는 최 위원장이 해당 발언을 한 당일 우 회장을 고발했다.
이외에도 주요 고발 사유는 △불출석(107건, 중복 가능) △동행명령 거부(12건) △위증(10건)으로 나타났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증언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국회의 안건 심의·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해 증인의 출석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증감법상 고발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수사 당국은 21대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위증·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한 9명 중 8명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유일하게 기소된 증인도 법원에서 증감법상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지금은 국회 자체가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부합하느냐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상임위도 이렇게 파행을 맞은 것이고, 국회와 대한민국 공동의 정치적 목적에 합의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라며 "소수당을 존중하는 국회 정신이 사라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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