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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명태균·내란 특검' 상정…심사 속도

숙려기간 없이 위원회 의결, 상정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야당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2025.4.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정윤미 임윤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명태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특검)을 상정했다.

내란특검 및 명태균 특검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이날 참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됐다. 국회법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과 상관 없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심사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hanantwa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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