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갑질' 국힘 논평 명예훼손 고소 '혐의 없음' 결론
김현 "악의적 논평" 성일종·박준태·최수진 고소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세 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수사당국은 국회의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논평은 사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김현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박준태·최수진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 의원을 대상으로 한 혐의 제기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명예훼손으로 세 의원을 고소했다. 본인에 대해 악의적인 논평을 작성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2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항의 방문을 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 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고 소고성을 냈고, 이를 본한 방통위 직원이 눈물을 보이자 김 의원이 '갑질'을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성일종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 직원에게 보여준 갑질은 민주당의 두 얼굴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박준태 의원도 "한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면 습관이고 나쁜 인성"이라고, 최수진 의원도 "국회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탄핵 폭주에 국민을 향해서는 권력에 취해 안하무인식 갑질까지"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과천정부청사 관련 보도 영상에서 피해자의(김 의원의) 발언이 보도된 것이 확인되고, 각종 언론 보도 및 MBC노동조합 성명서에서 국회의원 갑질 행위에 대한 비판이 있던 것이 확인된다"며 "2014년 세월호 유가족 관련 보도에 피해자의 발언과 이에 대한 갑질 비판 기사가 보도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및 피의자들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사회적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시한 논평과 발언 중에 피해자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피해자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행동을 평가하는 의견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 피의자들의 논평 및 발언은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긍정적인 영향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soso@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