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해킹 과태료 최대 3000만원뿐…과기장관 "SKT 손실 더 커"
박은정 "국민적 혼란 이 정도 과태료로 수습할 수 있나"
유상임 "SKT 손실 수조 달해…가입자 탈퇴, 주가 하락"
- 한재준 기자, 정윤미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정윤미 임윤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태에도 해당 기업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지금 SKT가 받는 손실은 이것에 비하면 월등히 크다. 수조 원에 달할 거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태료 규정이 약하다는 취지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과기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최대가 3000만 원으로 돼 있다. 국민적 혼란에 대해 과기부에서 과태료를 이 정도만으로 수습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SKT의 손실도 크다면서 "SKT는 삼중 안전장치를 쓰고 있다.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만으로 거의 100% 문제 없이 보호가 된다는 것을 사업체 측에서 확인해 줬다. 문제가 생긴다면 100% 다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고 SKT 측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유 장관은 '왜 SKT에 수조 원의 손해가 발생하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혼란스러운 사건에서 가입자가 탈퇴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유 장관은 해킹을 시도한 국가가 밝혀졌냐는 질문에 "아직 확실히(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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