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특혜' 선관위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됐다
나머지 2명, 수사결과 따라 추후 결정
감사원 제기 16명 징계 처분도 마무리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채용특혜 의혹과 연루된 당사자 8명에 대해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공지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의혹이 제기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징계 처분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의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 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 논란을 빚은 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7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구체적 조치로는 경력채용 특혜과정에서 문제가 된 △지방공무원의 경력채용과 1인 대상 경력 채용 제도의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위원 위촉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감사기구 사무처에서 분리 △인사감사 업무 전담 감사부서 신설 등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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