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 국회 청문회,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과방위, 민주·국힘 위원 모두 이의 제기 없이 의결
- 김경민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손승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SKT)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최 회장을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의가 없자 최 위원장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며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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