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압박'(종합)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 "장기가입 이력도 살려둬야"
최민희 "최태원 출석하지 않으면 청문회 열 것"
- 김경민 기자, 김지현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김지현 손승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이사를 불러 SKT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유심카드 교체 지연과 늦장 신고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유 대표가 위약금 면제에 즉답을 회피하자 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실제 최 회장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개최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T 이용 약관을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걸 검토하는 데 대해 100% 받아들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한 사람에 대해 100% 책임진다는 건 협박 같이 들린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번호 이동 위약금 폐지와 65세 이상 고령층의 유심 예약·유심 보호 서비스 도입을 요구하며 "약속하지 않는다면 SKT는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국내 1위 통신사를 자부하던 SKT의 무지·무능·무책임 3무가 빚어낸 초유의 사태"라며 "왜 사고는 기업이 치고 애꿎은 국민이 아까운 시간을 써서 발품을 팔고 피해를 봐야 되냐"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사태로 고객이) 어쩔 수 없이 번호 이동하게 될 경우 장기 가입에 대한 혜택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상하겠냐"며 "예를 들어, 보안이 우려돼 번호 이동으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5년 이내 귀환하면 장기 가입 이력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지 등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날 과방위의 질타에 "SK텔레콤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서도 "제가 최고경영자(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저희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과방위는 이번 사건 관련 최태원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안건 의결 전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건 번호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문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놨다.
과방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청문회 출석 요구서는 SK그룹 측을 통해 최 회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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