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하면 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
"내란 대행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라…지지하는 국민 없을 것"
"기존 직무유기 혐의와 내란 공범 혐의 반드시 죗값 묻겠다"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조국혁신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노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총리실 발 한 권한대행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를 앞둔 내란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이들은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아무리 개인 생존에만 눈이 멀어 대권까지 꿈꾸는 내란 정권의 대행이라지만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한덕수 스스로가 자랑했던 50년 공직자의 마땅한 품격과 도리 아니겠냐"며 "12·3 비상계엄의 원죄를 물어야 할 내란 충신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혁신당은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다. 기존의 직무 유기 혐의와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죗값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까지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에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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