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취지' 재판 다시…국힘, 반등 동력 확보
권성동·김문수 "李 사퇴해야"…한동훈 "무자격 선수 퇴출"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며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반면, 최종적인 대선 후보 선출만을 남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을 결집하게 할 반등의 기회가 됐다.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이후 떨어진 중도 보수층의 민심을 다시 결집하며, 민주당을 향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처장과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서울고법의 경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거쳐야 하는데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함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재부각 되면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과 도덕성 문제에 대한 논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의 심리,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며, 이 후보를 향해서는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2인인 김문수·한동훈 후보도 일제히 이 후보를 향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후보 역시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전당대회를 열고 김 후보와 한 후보간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최종적인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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