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든 이재명 "급식조리사, 방학 때 겸직금지 비상식적…바로 바꾸자"
"개별 사업자에게 정책적 배려 필요…최소보수제 논의 필요"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 급식 조리사와 만나 방학 중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급식노동자의 발언을 들은 뒤 "그 시간(방학)에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건 빨리 법을 고쳐서라도 바꾸자"며 "바로 하자, 진짜 비상식적이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배달·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급식조리사,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비전형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 후보는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라는 보호장치가 있는데, 엄격하게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만 노동자로 보니 실질보다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구조가 엄청 광범위할 뿐 아니라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넥타이를 하지 않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으며, 간담회 내내 수첩에 발언 내용을 메모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즉석에서 질문하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약관 문제와 관련해선 "개별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형화된 약관 형태로 서명하는 구조"라며 "약관 규제법에 위반되는 내용인데도, 이를 심사하거나 실태를 관리하는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관 문제 실태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했다.
청소 용역 구조에 대해서는 "청소는 노동자가 하는데, 중간에 왜 계단을 하나 더 거쳐 누군가가 이익을 취하나"라고 비판하며 "공공용역 부담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직고용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후보는 "사회적 약자이자 개별사업자인 분들에게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동 공약으로는 보류했지만, 어떤 형태로 일하든 최소한의 보수는 보장해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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