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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14→30명' 발의…"상당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불신커"

김용민 의원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건 처리…업무 과중"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법관 구성 인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중요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추적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 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 6000건을 초과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중에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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