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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안 법사위 소위 민주 단독 의결

내란·명태균·채해병 특검법도 의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워회를 박범계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원태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명태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특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도 의결했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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