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법사위 소위 민주 단독 의결(종합)
외환·내란죄는 제외…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적용
내란·명태균·채해병 특검법도 처리…"재판 공개 규정"
- 한재준 기자,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원태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단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관련 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무죄 사안도 예외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데 이와 상관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명태균 특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은 군사 기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법안에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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