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헌법따른 합당한 결정"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대선 끝난 6월18일로 변경"
이재명 "지금은 국민주권 실현 시기"
- 송원영 기자, 안은나 기자, 장수영 기자,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안은나 장수영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고등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공판 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만나"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민주당 내 여론에 대해 그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언제나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은 6월 18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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