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연다 …국힘 "사법부 굴복" 민주 "대선 개입"
법사위, 14일 개최 민주 단독 가결…국힘 표결 거부
- 정윤미 기자,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원태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일명 사법 쿠데타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회하고자 하는 실시 계획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 진행하려 한 것이 헌법 116조상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여태까지 우리 역사상 대법원장을 놓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정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라며 "사실상 사태를 압박하는 행태고 사법부를 압력에 굴복·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선 개입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판을)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법적·비양심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게 재판하는 것 아닌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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