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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 교체,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후보' 없는 대선 우려"

"당헌 제74조의2, 후보자 교체까지 규정 안해…선관위 역할 종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당 지도부가 당헌 74조의 2항을 근거로 김문수 대선후보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치주의와 당 민주적 절차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규정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당헌 5장(대통령 후보자 선출)의 여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헌 제74조의 2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를 두고 "후보자 교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며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당규 정신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는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도 지도부의 '선관위 재가동' 요청에 대해 '후보 선출까지만 선관위원장 임무이고 나머지는 후보 영역'이라고 언급했다"며 "대선후보 당선인 공고로 선관위 역할은 사실상 종료됐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 교체 또는 강압적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많은 의원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며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공멸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원칙 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당의 각성과 원칙의 회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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