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불출석' SKT 청문회…과방위 "위약금 면제해야"
SKT 유심 해킹 관련…유영상 대표이사 불러 맹폭
"불출석 증인 최태원 간사 협의 거쳐 고발 결정"
- 김경민 기자, 박재하 기자, 임세원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재하 임세원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불러 위약금 면제를 압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불출석엔 유감을 드러내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SKT 해킹 관련 청문회를 열고 SKT 이용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돼 있다"며 "SKT 약관을 보면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땐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또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무슨 이유가 있냐"며 "금전적으로 피싱을 당해서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이미 정신적 불안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에게 무슨 귀책 사유가 있냐"며 "심판관인 정부는 SKT에 약관을 지키라고 하면 될 일인데 무슨 법에 무슨 조항을 검토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1위 통신사가 큰 대형 사고를 쳐놓고 몇천억 원 때문에 (위약금을) 못 하겠다"며 "대형 사고가 났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냐"며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당연하게 배상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청문회 불참에 반발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이 오늘 끝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최 회장의 출석을 요청한 데에는 그 의미가 있었다"며 "(당시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SK그룹은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며 "그래서 저는 오늘 최 회장의 불출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떤 회의가 2300만 SKT 고객보다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간을 도과(기한 초과)해 제출했다"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만나 경제 정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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