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외환죄 등 중대범죄, 압수수색 승낙 불필요' 법안 발의
박수현 대표발의…국회 의결로도 압수수색 가능
- 박재하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한병찬 기자 =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승낙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9일 발의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등의 중대범죄의 경우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러한 규정으로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조차 수사를 저해하거나, 영장 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질서를 올바로 하고 헌정질서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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