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전당대회 개최 가능…'김문수 교체' 국힘 갈등 '확전'
남부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당 지도부, 전국위·전대 강행할 듯
김문수 측 단계별 '가처분' 대응 주목…법적 싸움 지속 가능성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중인 단일화 작업이 힘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그동안 양측이 전대 개최의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와 지도부의 일방적인 전대 개최 시도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가진 당무우선권을 당 지도부가 침해하는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를 여는 이유는 김 후보와 한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론 지도부가 김 후보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를 소집하려면 5일 전까지 개최 공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절차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당의 손을 들어준 만큼 지도부는 예정대로 전국위와 전대를 열고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9일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를 병행한 당 지도부는 1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김 후보측이 다시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당으로선 이를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후보 선출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후보 등록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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