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당무우선권' 장벽 뚫렸지만…후보교체 쉽지 않다(종합)
남부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당지도부, 전국위·전대 강행할 듯
김문수 측 단계별 '가처분' 대응 주목…법적 싸움 지속 가능성
- 박기범 기자,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조현기 기자 =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간 단일화를 추진 중인 국민의 힘의 손을 들어줬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절차에 영향을 줄 변수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단일화 작업은 힘을 받게 됐다. 지도부 판단에 따라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후보 측이 후보 교체에 대한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어 향후 김 후보와 당 지도부 간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그동안 양측이 전대 개최의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와 지도부의 일방적인 전대 개최 시도가 김 후보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가진 당무우선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 지도부가 목표로 내세운 11일 이전 단일화를 위한 법적 걸림돌은 사라진 모습이다. 이에 당이 후보 교체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은 1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관리위원회를 열고 후보교체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당은 8~9일 이틀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두고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를 진행, 사실상 단일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당은 이날 오후 조사 결과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김 후보가 승리한다면 당내 혼란을 끝내고 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전망이다. 만약 한 후보가 승리한다면 이를 근거로 당이 후보교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한 후보로 교체하는 것은 비대위가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당이 한 후보로 교체를 결정할 경우 주말 사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교체에 대한 찬반 투표를 부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전당대회를 거쳐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를 교체하는 만큼,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같은 행보에도 부담은 따른다. 김 후보가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정당한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된 후보인 만큼 후보교체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은 단일화 조사를 실시하면서 선관위 의결을 거쳤는데, 이미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선관위가 이같은 의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김 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다.
단일화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일화 조사를 '공표 불가'로 통보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표 못 하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며 "형식적인 투명성이나 실체적인 정당성에서 근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당이 한 후보로 대선후보를 교체한 이후, 법원이 김 후보의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한 후보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멈추게 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도 후보자 등록일을 지나 김 후보의 후보 등록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이번 대선에서 '기호2번'은 없을 수도 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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