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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문수 "촉법소년 12세로 낮출 것"…아동 강력범죄 형량 2배로

흉악범죄 대응 '패키지 공약' 마련…촉법소년 강경 대응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피해금 신속 동결 시스템 구축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권성동, 황우여, 안철수,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애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5대 흉악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 대상 강력 범죄의 경우 현행 형량의 최대 2배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패키지 공약을 마련했다.

당은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 흉악범죄' 현행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출 방침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공약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검거된 형사미성년자는 1만 9654명으로 전년 대비 19.6% 늘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사법 부문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성범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경우 현재 법정 형량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전자발찌 훼손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능형 폐쇄회로(CC) TV, 인공지능 순찰시스템 등 '스마트 방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피해금 신속 동결·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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