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대법관 100명 증원법도
대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 포함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공직선거법에 '행위' 문구 삭제…통과되면 이재명 '면소'
- 임세원 기자, 김경민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김경민 구진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법안 제1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제1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국회법상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돼 표결을 거쳐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자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9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을 경우 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 (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안 1소위에 회부했다.
또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회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 7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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