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 '대법 판결 헌법소원' 추진에 "4심제, 부익부 빈익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강력 반발
대법관 증원법에도 "전원합의체 마비될 것…심각한 우려"
- 심언기 기자, 구진욱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구진욱 임세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서 도입돼 국민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반발했다.
천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법사위 법안)소위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행정처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야 해서 장구한 세월과 돈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서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고 하면 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서도 도입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형해화,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다"며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보다 더 적은 대법관 수를 갖고 있는 유럽,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법관 수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그 구성을 보면 부장 법관과 기타 법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가 될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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